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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ㆍ관람권 등을 매입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