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노면전차를 도입할 때 필요한 국가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 사업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면전차를 도입할 때 겪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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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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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양여
대가(돈)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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