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노면전차를 도입할 때 국가 소유의 폐선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 사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노면전차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도시 재생 효과가 크고,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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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철도폐선부지의 무상양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의 조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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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 설치된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전차로, 도시 내에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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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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