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육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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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전담기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관련 사업과 평가, 학교복합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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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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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지관리
교육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매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고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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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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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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