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육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교육 시설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제1항 제1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시설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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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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