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알뜰폰 사용자도 당내경선이나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알뜰폰 사용자의 참여권 보장
현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만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어, 알뜰폰을 사용하는 많은 분이 당내경선이나 여론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알뜰폰'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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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8제1항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는 일반적인 이동통신사업자로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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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경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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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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