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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벤처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신규 벤처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투자 생태계는 남성 중심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 창업 비율은 26%에 달하지만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6%에 그치는 등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이에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