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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만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따라서 현재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