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가보훈처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중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나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순직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과 특별공로순직자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8(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공무원 명단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