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줄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록 절차를 돕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대신 신청해주는 대상 확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소속 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하면 국가가 대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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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변경 전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해야 했으나, 특정 요건(전몰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의 확인 등을 거쳐 진행되었어요.
변경 후
제3호(특정 법률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제4호(명단이 통보된 경우)를 추가하여, 공무상 재해 등으로 입증이 필요한 분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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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공무원 명단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하거나 전역 또는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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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어떤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을 입증하는 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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