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도적 특별지방자치단체모델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200조의2 신설).
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3조제4항 신설).
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분권협약을 체결함(안 제203조의2 신설).
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5조제3항).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임시회 및 의회사무기구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10조).
현행
개정안
제200조의2(선도적 특별지방자치단체모델 선정 등)
제203조(기본계획 등)
제203조의2(분권협약 체결 등)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