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결합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정의와 기반 마련
디지털 기술(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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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안 제2조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산업과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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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 활성화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우리 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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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헬스케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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