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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이나 현행법상 업무 범위가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제18620호)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보호자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양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중추적인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제8조에 따라 제51조의2(업무의 위탁)도 연계하여 변경하고자 함(안 제 8조 및 제51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