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법에 명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
의료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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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변경 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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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바뀐 규칙이 아닌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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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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