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의료기사 응시 자격 요건 강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가 국가시험을 보려면 이제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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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변경 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 또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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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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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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