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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주거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거권에 대하여 참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하고, 주거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여 주요 주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