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거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주거복지 요구 반영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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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9가지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이 있었어요.
변경 후
10번째 원칙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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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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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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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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