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주택자 및 1세대 1주택자 보험료 경감
현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도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 중심의 부과 원칙에 맞게 보험료를 깎아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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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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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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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료 경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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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주택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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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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