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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의원 외 33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 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