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민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배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사재판 국민참여제도 도입
하도급거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 신용정보 관련 등 특정 사건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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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도급거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파견근로자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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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심원의 평결 효력
배심원이 내린 평결은 법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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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재판
개인과 개인, 혹은 단체와 단체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돈, 부동산 등)을 법원이 해결해 주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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