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기계설비의 성능 관리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전문 기관인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기계설비산업진흥원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 정책 개발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계설비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6장의2'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설비
건축물이나 시설물 내에서 냉난방, 환기, 급수, 배수 등을 위해 설치되는 기계 장치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