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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난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중 청년의원(40세 미만)은 총 13명(이 중 30세 미만은 2명에 불과)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총선 당시 전체 유권자의 33.8%가 청년(40세 미만) 유권자임을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OECD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40세 이하 청년의원의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심화 되고 있으며, 각 정당 별로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매우 부족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