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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국가보훈처 소속 복지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임.
하지만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년 있음.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4(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