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 관련 세금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업 경영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상속 후 사후관리 의무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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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변경 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된 업종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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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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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상속이 개시되는 원인이 되는 사람, 즉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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