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돕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주주제안 범위 확대
주주가 회사에 안건을 제안할 때, 법이나 정관을 어기지 않는다면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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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변경 전
현재는 주주가 제안한 안건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다루어지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적일 수 있어요.
변경 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제안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2주 이내에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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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주제안이나 의결권 제한, 대규모 자산 양도 관련 규정들은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상장회사의 계열사 거래 등)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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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수주주
회사의 전체 주식 중에서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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