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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상융합기술(XR: eXtended Reality)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공존을 촉진시키며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융합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처럼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등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9조의2(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