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2인 가구의 증가와 전·월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 임대주택으로 분리해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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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공동주택' 등의 용어 정의
변경 후
신설된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개념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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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35조의2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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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하나의 주택을 두 개 이상의 세대로 나누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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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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