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 기구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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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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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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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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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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