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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의원 외 14인 ·
김치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간주중소기업만 납품이 가능한데, 그동안 지역농협은 관련법(판로지원법, 구각계약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국가 및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해왔음.
그런데 2015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판로지원법 상 간주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김치의 경우,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농협의 공공급식 김치 납품액은 261억원으로 농가들의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이 2022년 12월 29일까지만 유효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농업인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