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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제공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1월 21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장애인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이러한 물리적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일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양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