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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 상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하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