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투표권 기준을 만 18세로 낮춰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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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변경 후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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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투표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 등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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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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