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비율 기준을 현행 35퍼센트보다 상향하여 지역인재 채용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퍼센트로 상향하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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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