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율 확대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40%씩 감면해주고, 분양받은 입주자에게는 취득세를 60%, 재산세를 40%씩 감면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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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함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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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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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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