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사관학교의 장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관학교장의 호칭 변경
현재 사관학교의 장은 '교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를 '총장'으로 바꾸어 다른 대학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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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총장과 공무원의 임명)
변경 전
사관학교의 장을 '교장'으로 표기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관학교의 장을 '총장'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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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사관학교의 교장은 자동으로 '총장'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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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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