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육군3사관학교의 장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사관학교장의 호칭 변경
현재 사관학교의 장은 '교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를 '총장'으로 바꾸어 다른 교육기관과 형평성을 맞추고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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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총장 등의 임용)
변경 전
교장
변경 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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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의 교장은 자동으로 총장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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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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