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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각 사관학교는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군사학 뿐만 아니라 일반학 과정의 교과를 포함한 과정으로 운영 중임. 일반학 과정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칭하고 있음에 비하여 각 사관학교의 장은 ‘교장’으로 칭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각 사관학교의 교장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장과 같이 인식하는 등 대외협력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교장 등의 임용)
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