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식산업센터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식산업센터에 모피백화점, 예식장 등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입주하여 영업을 해온 것이 다수 적발되었고,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악용하여 가상통화 채굴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업을 유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ㆍ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제5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입주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6제4항 및 제5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7제3항 및 제55조제2항제7호의3 신설).
라.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ㆍ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의7제4항 및 제53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제53조(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