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영업을 막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 강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사람이나 입주자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4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입주자를 지도·감독하고, 관련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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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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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산업센터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든 다층형 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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