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원의 처우와 보수 정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전용 보수 심의 기구 신설
기존에는 공무원 전체를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되다 보니 교원의 특수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처우와 보수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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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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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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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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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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