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발의 ·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을 운영할 때 내는 세금을 더 깎아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유지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데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원래 계획대로 줄어들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율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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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7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액감면율 100%를 적용할 때, 최저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
변경 후
제17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을 포함하여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하거나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바뀐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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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납부세제
지방세 감면을 해줄 때,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은 아예 면제해주거나 아주 적게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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