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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생활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 대신 중도 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잦을 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약 1천 7백만명으로 방대해 정부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문화생활이나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가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공포일 2022-10-18 · 공포번호 19018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