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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고,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료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