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범위 확대
기존에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위주로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같은 공간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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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엘리베이터, 주차장, 필로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꿔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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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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