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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됨에 따라 “가짜 뉴스”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