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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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5(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이 신설돼요. 세무사가 대리하여 제출할 때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세무사법 등에 따른 한도가 적용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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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명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 내역(소득 종류, 금액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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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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