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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의 이자 최고한도를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