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 조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보 유출 엄격 금지
수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외부에 알리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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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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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사 선임 관련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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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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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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