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법률 속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와 주체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의미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근로'라는 단어가 국가나 사용자의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자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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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9호
변경 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변경 후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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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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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적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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