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의 주체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가치중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근로'라는 단어가 국가나 사용자의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이를 대신해 더 가치중립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자의 주체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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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2항
변경 전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변경 후
노동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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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근로자 관련 용어를 노동자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학교 운영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관련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대학생 장학사업과 학자금 융자 관련 용어가 수정되었어요.
공단 자료 요청과 대출원리금 상환 관련 소득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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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성
어떤 가치나 편견을 섞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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